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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공지사항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시 수가산정방법 등

○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가. 진료비청구 및 정산

ㅇ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의뢰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하되,
의뢰한 진료내역은 실제 진료한 요양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Ⅰ)란으로
청구함.

ㅇ 이때 의뢰한 진료내역은
EDI청구기관은 특정내역 기재란에 위탁진료임을 표시하는 구분코드(JS008),
위탁진료실시기관기호, 위탁진료실시연월일을 기재하여 청구하고,
서면청구기관은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T”, 위탁진료실시기관기호 및
위탁진료실시연월일을 기재하여 청구함.

ㅇ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함.

나. 본인일부부담금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일부부담율을 적용함.

다. 진찰료

입원 진료중인 해당 진료전문과이외의 다른 진료전문과에
다른 상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소정 진찰료를 별도 산정함.

라. 요양병원(의과)에서 타 요양기관(한방)으로 또는 요양병원(한방)에서
타 요양기관(의과)으로 진료의뢰시

ㅇ 동일 구내에 있는 한방(의과)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과(한방)진료를 받기 위해
의과(한방) 요양기관의 외래를 방문하거나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의과(한방)요양기관의 의사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진찰료가 아닌
“협의진찰료”로 산정하여야 함.

ㅇ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실제 협의진찰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외래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되,
협의진찰료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대한 외래본인부담액산정방법에
의해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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