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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30 – 13:30

공지사항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를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비 산정방법

○ 요양병원의 일당정액 수가에는 별도로 산정하도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나머지
약제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요양병원에서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원외처방하는 경우는
동 내역을 청구명세서에 명기할 경우 심사시 이를 고려하여 심사·조정할 것임을
기 통보한 바 있음.

○ 따라서,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처치 및 수술, 방사선치료 등을 받도록 할 경우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하여야 함.

○ 다만,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약제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원내처방 할 수 없을 경우는, 처방내역을 의뢰한 요양병원에 통보하여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토록 하고,
이 경우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한 약제는 별도 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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