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단. 2008년 3월이후 입원만 적용
1. 타법령(자보,산재)또는 일반에서 건강보헙(의료급여)로 자격변경되는 경우
- 입원료체감 : 건강보험(의료급여)자격 변경일로부터 적용
- 의약품관리료 : 건강보험(의료급여)자격 변경일로부터 산정
- 입퇴원등록 방법
ex) 2008년 3월 1일 산재로 입원하여 2008년 3월 20일에 건강보험으로 변경
산재 : 최초입원일 - 2008년 3월 1일
입원일자 - 2008년 3월 1일
퇴원일자 - 2008년 3월 19일
건강보험 : 최초입원일 - 2008년 3월 20일
입원일자 - 2008년 3월 20일
2. 의료급여->건강보험(건강보험->의료급여)로 자격변경되는 경우
- 입원료체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진료내용을 연계하여 최초 입원일로부터 적용함.
- 의약품관리료 : 건강보험(의료급여)자격 변경일로부터 산정
- 입퇴원등록 방법
ex) 2008년 2월 1일 의료급여로 입원하여 2008년 3월 20일에 건강보험으로 변경
의료급여 : 최초입원일 - 2008년 2월 1일
입원일자 - 2008년 2월 1일
퇴원일자 - 2008년 3월 19일
건강보험 : 최초입원일 - 2008년 3월 20일
입원일자 - 2008년 3월 20일
ex) 2008년 3월 1일 의료급여로 입원하여 2008년 3월 20일에 건강보험으로 변경
의료급여 : 최초입원일 - 2008년 3월 1일
입원일자 - 2008년 3월 1일
퇴원일자 - 2008년 3월 19일
건강보험 : 최초입원일 - 2008년 3월 1일
입원일자 - 2008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