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07.12.17)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서는
2008.4.1부터 시행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필히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인인증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확인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관리 시스템 접속을 위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등록방법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요양기관서비스 -> 로그인 -> 공인인증센터
-> 인증서등록하기 -> 공인인증서선택.등록 -> 공인인증서로그인
○ 문의전화 : 심사평가원 정보개발부 (02) 705-6183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