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08.06.16차상위입원환자 처리방법1. 차상위환자(외래,입원)는 필히 자격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격확인을 안하면 차상위로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이전 글[재공지]건강보험공단 공인인증서 심평원 등록안내다음 글세법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제도 변경공지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