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도 세법개정에 따라 7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기준금액이 폐지
되었습니다.
이에, 2008년 7월 1일부터는 1원이상의 현금결제(계좌이체 포함)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적용일자 : 2008년 7월 1일
아울러, 관련법령의 미조치로 인하여 세무관서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프로그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실 요양기관은 현금영수증(KT)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방법 : www.hellocash.co.kr
프로그램처리방법 : 환경설정 `클라이언트 Setup` 83번을 `Y`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