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2010.03.19현금영수증(30만원이상 의무)관련 안내1. 현금영수증의무화(30만원이상) - 시행일자 : 2010년 4월 1일 - 적용내용 : 현금30만원이상 수납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이전 글[공지}설날 전산용지 신청 택배마감 안내다음 글현금영수증(30만원이상 의무발행)관련 재안내공지사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