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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금영수증(30만원이상 의무발행)관련 재안내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1. 적용 대상
-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는30만원 이상 거래 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여야 합니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예시: 거래금액 30만원 중 신용카드결제 10만원, 현금결제 2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0만원

2.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010-000-1234로 발급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음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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