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 관련 시설 신고(등록) 안내
`14.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됨으로써
변경된 시설신고 서식에 따라 일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병실 및 병상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 파일: 상급병실신고방법안내문.pdf (예전 EMR 공지 창에서 받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