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9월 1일부터 4인실까지 급여적용됨에 따라 사전처리사항을 안내합니다.
- ` 기초자료` -> `병실등록`에서 병실구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병실구분을 선택하지 않을시 다인실 입원료로 산정됩니다. - 입원환자 병실등록을 사용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병실을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초자료`->`병실등록`에서 병실등록후 `입퇴원등록`에 병실을 등록하세요.
공지사항
공지사항
1. 2014년 9월 1일부터 4인실까지 급여적용됨에 따라 사전처리사항을 안내합니다.
- ` 기초자료` -> `병실등록`에서 병실구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병실구분을 선택하지 않을시 다인실 입원료로 산정됩니다. - 입원환자 병실등록을 사용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병실을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초자료`->`병실등록`에서 병실등록후 `입퇴원등록`에 병실을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