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7년 소득공제 자료제출관련 안내
- 제출기한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월 7일까지
- 제출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 제출자료 범위 : 전체 의료비자료(모든유형)를 제출해야 함
단,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 유의사항 : 기간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 먼저 제출한 자료와
현재 제출하는 자료의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재전송하는 경우는 기존 제출했던 자료는 삭제되고,
최종 제출한 자료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 프로그램 안내
- `메인화면` -> `원무과` -> `소득공제자료제출`에서 자료제출
- `소득공제자료제출`화면의 `기타` `도움말_작성방법`과 `도움말_제출방법`을
숙지하신후 작업하세요.
3.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후 제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여야함.
아직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