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CA급여코드 신설관련 DRG청구방법
- PCA급여코드 신설
LA201, LA202, LA203, LA204, LA205, LA206
- DRG청구방법
※ 수기료(특정내역 MT007)
① 급여대상 - PCA
② 급여대상 이외 - SEB(100/100미만 80%)
※ 치료재료(특정내역 MT007)
① 급여대상 - PCA
②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 선별급여 전환 관련 치료재료
목록에 있음 - SEB(100/100미만 80%)
③ 급여대상 이외의 환자, 선별급여 전환 관련 치료재료
목록에 없으며 급여 대상(예:EPIDURAL CATHETER) - PCA
※ 약제(특정내역 MT00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적용
① 급여 - PCA
② 전액본인부담 - ALL
○ 시행일자: 2017.02.01 실시일자 기준